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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회운영규정

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(제정) 2007.04.13 조례 제 778호
(일부개정) 2009.02.06 조례 제 852호
(일부개정) 2019.05.02 조례 제1410호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의 무대예술 공연, 학술과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“문화예술회관”이라 함은 연주회·무용·연극 등의 공연과 전시·학술행사 개최 등의 용도로 건립된 건축물을 말한다.
2. “시설”이라 함은 구로문화예술회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.
3. “시설의 사용”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(텔레비젼 포함), 영화상영, 공연, 전람, 기타 행위를 말한다
4. “사용자”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, “사용료”라 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.
5. “관람자”라 함은 유·무료관람을 하는 자를 “관람료”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6. “위탁”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·규칙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중 일부를 비영리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명칭 및 설치)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·운영하는 시설은 구로구 내에 설치하고,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