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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경영선언문·임직원행동강령

구로문화재단 인권경영선언문

전 문
구로문화재단은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,
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향하고,
임직원을 포함한 예술가, 구민, 파트너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.
  • 하나
   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과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,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한다.
  • 하나
    우리는 성별, 인종, 종교, 장애, 학력, 지역,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일체의 차별을 하지 않으며, 구로구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한다.
  • 하나
   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삼권을 보장하며, 특히 예술가와의 계약에 있어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.
  • 하나
    우리는 구민과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경영 체계를 확립하며, 재난 및 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
  • 하나
    우리는 환경법규를 준수하고,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.
  • 하나
    우리는 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고, 보편적인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.
  • 하나
    우리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,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여 이해관계자의 알 권리를 존중한다.
  • 하나
    우리는 우리와 거래하는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 파트너들이 인권경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, 지역사회 전반에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선다.

구로문화재단 임직원 일동

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

(제정) 2007.04.13 조례 제 778호
(일부개정) 2009.02.06 조례 제 852호
(일부개정) 2019.05.02 조례 제1410호
전 문
우리는 자랑스런 구로문화재단의 직원이다. 오늘도 우리는 구로구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구민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다.
이에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과 준법경영을 통해 `구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으로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고
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 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한다.
  • 하나
    우리는 고객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수준 높은 공연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감동과 만족을 실현하는 새로운 가치창조의 경영을 통하여 고객 으뜸주의를 실천한다.
  • 하나
    우리는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창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.
  • 하나
    우리는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된 지역이나 계층 없이 구민이면 누구나 즐기고, 참여하고, 체험할 수 있는 향유자 중심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한다.
  • 하나
    우리는 구민의 일꾼으로써 구민을 존경하고 내 가족처럼 반갑고 친절하게 성심껏 맞이하며,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와 문화예술의 자생력 신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.
  • 하나
    우리는 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,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