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
(제정) 2007.04.13 조례 제 778호
(일부개정) 2009.02.06 조례 제 852호
(일부개정) 2019.05.02 조례 제1410호
- 전 문
- 우리는 자랑스런 구로문화재단의 직원이다. 오늘도 우리는 구로구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구민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이다.
이에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높은 윤리적 가치관과 준법경영을 통해 `구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으며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으로 우리의 사명을 달성하고 정직하고 공정한
자세로 업무를 처리하며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 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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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는 고객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수준 높은 공연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감동과 만족을 실현하는 새로운 가치창조의 경영을 통하여 고객 으뜸주의를 실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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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는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창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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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는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된 지역이나 계층 없이 구민이면 누구나 즐기고, 참여하고, 체험할 수 있는 향유자 중심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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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는 구민의 일꾼으로써 구민을 존경하고 내 가족처럼 반갑고 친절하게 성심껏 맞이하며,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와 문화예술의 자생력 신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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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는 직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대우를 하지 않으며,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