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로문화재단 공고 제2025-78호
2025 메이크구로아트마켓 푸드트럭·매점부스 참가자 모집 연장 공고 (재)구로문화재단은 「2025 메이크구로 아트마켓」에 함께할 푸드트럭 및 매점부스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 지역 소상공인 및 창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 2025년 8월 11일 (재)구로문화재단 이사장 |
1 | 행사개요 |
▪ 행 사 명 : 2025 메이크구로 아트마켓(구로G페스티벌 연계 사업)
▪ 행사장소 : 안양천 행사장(고척교~신정교)
▪ 참가비용 : 0원
▪ 주최주관 : 구로구, 구로문화재단
▪ 문 의 처 : 02-2029-1736, 1731
2 | 모집분야 및 대상 |
구분 | 운영기간 | 모집 대상 및 규모 | 내용 | |
푸드트럭 | 25. 9. 26.(금) - 9. 28(일) 12:00 – 22:00 | 위생허가·차량등록이 완료된 푸드트럭 운영자 5개소 | 아시아 푸드, 분식, 음료 등 간편식 중심의 푸드트럭 운영 가능 사업자 | |
매점부스Ⅰ | 〃 | 즉석식품, 지역특산품 등 판매 업체 1개소 | 〃 | |
매점부스Ⅱ | 25. 9. 26.(금) - 10. 26(일) 12:00 – 22:00 | 기성음료, 간식류 등 판매 가능 업체 1개소 | 장기 운영이 가능한 고정형 판매 부스 운영 경험 보유 사업자 | |
※ 영업업종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
※ 정원빛축제는 9. 19 - 10. 26. 진행되며, 매점부스Ⅱ는 9. 26. - 10. 26. 운영
3 | 입점조건 |
사업설명회 | 입점 확정자는 아래 중 1회 사업설명회(대면)에 반드시 참석 (1차) 2025. 8. 22.(금) 15:00 (2차) 2025. 8. 23.(토) 15:00 ※ 미참석시, 최종 선정에서 제외 |
제공내역 | 판매 지정 구역 ※전기 사용 시 개별 지참 |
부스운영 | 고정영업 / 입점(입차) 시, 행사종료일까지 출점(출차) 불가 |
4 | 접수안내 |
공고 및 접수기간 | 25. 7. 28.(월) ~ 25. 8. 17.(일), 21일간 |
접수처 | kej@guroartsvalley.or.kr |
※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, 서류 미비 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※ 마감일 및 마감시간 임박 시 접속 지연 가능하니 사전 제출 권장
5 | 제출서류 |
구분 | 제출서류 | 제출요령 |
필수 | 참가신청서, 메뉴소개서 | 자필서명 필수 |
사업자등록증 | ||
위생교육수료증, 건강진단결과서 | 운영자 전원 제출 | |
해당 시 |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| LPG 사용 시 제출 필수 |
가스안전점검필증 | 〃 | |
자동차등록증 | 차량운용(푸드트럭) 시 제출 / 차량용도:이동용음식판매 | |
가점사항 | 관내 소재 확인 서류 | 구로구 소재 확인용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|
| 사회적가치 확인 서류 |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비영리단체, 청년창업자(만19~39세) |
※ 제출서류는 공고 게시일(2025. 7. 28.)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유효
※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는 pdf로 변환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
※ 최종선정 후 영업신고증 추가 제출
6 | 선발 및 추진일정 |
공고 게시 및 지원서 접수 | 25. 7. 28.(월) - 8. 17.(일), 21일간 |
지원서 심사 | 25. 8. 19.(화) |
선정 결과 발표 및 등록 | 25. 8. 20.(수) |
사업설명회 및 참가 확약 | 25. 8. 22.(금), 25. 8. 23.(토) |
메이크구로아트마켓 | 25. 9. 26.(금) - 9. 28.(일) |
※ 일정은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7 | 심사기준 |
평가항목Ⅰ | |
지역성 | 사회적가치실현 |
평가항목Ⅱ | |||||||||||
아시아 문화 콘텐츠 연계성 | 참여성 및 시각적 매력 | 환경친화성 | 체험·퍼포먼스 요소 | 가격 적정성 | 결제편의성 | ||||||
※ 심의 전 후,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 신청 시(허위/부정 신청 시), 심의위원회에 결격사유 안내 및 ‘0’점 처리
8 | 참가자 유의사항 |
▪ 판매가는 시중가 이하로 책정, 필요 시 현장 조정 요청이 있을 수 있음
▪ 상품별 가격 및 식재료 원산지 표기의무 준수
▪ 판매 활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,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세무 신고 의무 이행
▪ 고용인력은 위생교육 및 건강검진 사전 이수
▪ 폐기물은 전용봉투 지참 후 자체 수거·처리
▪ 차량 시동 및 공회전 금지